[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김기식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다시 자동 상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요청이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한 뒤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 등을 다시 표결하는 등의 강제 조항이 없어 체포동의안이 폐기되기도 했다.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원혜영 정치혁신위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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