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목적 차명계좌 운용하던 고객…이제는 '증여자산 불리기'에 열중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연금저축·소장펀드 반드시 챙겨야"[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올해 '절세'가 재테크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뒀던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직장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데 따른 환수액이 줄이기 위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지점을 통해 자산가들과 일반 직장인들의 '절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9일 이전에 증여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해왔던 고객들 중 상당수가 면세 한도 내에서 빠른 증여를 택했다. 증여세 면세 한도는 배우자 최대 6억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최대 500만원까지다.일선 PB센터에서는 증여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상담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자산을 불려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한 뒤 불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근보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증여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금액이 얼마든 일단은 빠르게 증여를 하는 것을 권한다"며 "대부분은 빠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만큼 장기투자로 우량주 위주, 채권형 주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형영진 우리은행 WM전략부 부장은 "현재 비과세 증여상품이 없다 보니 부부명의로 6억원까지 일단은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골드바처럼 현물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수요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환급액을 늘리고 환수액을 줄이기 위해 거래 은행을 통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공제 항목들이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 한도로 15%,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해 24%, 즉 48만원이 환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 15%를 적용, 환급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율이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에 각각 6%, 15%,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38%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46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한 마디로 소득 46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이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이들을 중심으로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청약저축만큼은 반드시 챙길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기간 5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내 납입한 금액(최대 연 1800만원) 중 400만원 한도에서 12%가 세액공제된다. 또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으로 연봉이 낮게 책정되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직장 초년생들에게 주로 권유하는 상품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차장(세무사)는 "선택의 여지없이 기존보다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최소한의 절세상품은 챙겨야 한다"며 "누수를 줄이기 위한 가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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