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행방' 정보공개소송서 밝혀질까

유사 소송 평균 승소율 35%…승소 가능성도 낮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세월호 사고 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는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진다. 정부의 사고 초기 대응과 관련한 의혹들을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승소 가능성이 주목된다.참여연대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올해 4월16일에 대통령의 행적과 그에게 전달된 사건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로 처분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는 정당한 판결만 내려진다면 승소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비공개 사유는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기록물이라 비공개한다"는 비공개 근거의 경우 현행법과 배치된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관청에(정보공개법 제9조) 있는데도 청와대 측이 개괄적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해당 조항을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공개가 대통령의 사적인 사항이 아닌 공적인 사안이라는 것도 참여연대에 유리한 점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뭘 했는지 다 공개돼 있다. 다른 외국사례들도 대통령의 행적은 사전에만 비밀일 뿐 사후에는 비밀이 아니다. 그 때의 행적이 어떻다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판사성향에 달렸겠지만 정보공개소송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승소율이 35% 정도다. 이 사안도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도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사례가 극히 드문 일이다"면서도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익성을 따져봤을 때 공개했을 때 실익이 크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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