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에 이번주 검찰 출석 통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48)의 근무지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당시 작성한 문건이 서울경찰청을 거쳐 유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분실도 함께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금주 내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그동안 자신이 해당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전날 사흘간의 병가를 낸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씨가 정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는 문서 유출과 관련해 박 경정을 함께 수사의뢰했다.검찰은 청와대 문건 보도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서, 문건 유출 의혹은 특수2부로 분리해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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