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稅테크<下>임대·미분양에 혜택…종교인과세 불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세(稅)테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다. 이중 표결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8개가 살아남은 반면에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고 말했다.◆주택활성화 세액감면 많아=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20%에서 50%로 확대되고 임대주택 리츠에 2017년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임대주택의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세금납부를 연기해준다는 의미다. 대상은 총자산의 50% 이상을 주택·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이며 현물출자 기한은 리츠의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아야 과세특례대상이 된다. 2015년 1월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가 주어진다. 주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135㎡ 이하여야 한다. 임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받고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의 60%를 공제받아왔지만 앞으로는 8년 이상 임대시 50%로 바뀐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금=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확대됐다.적용대상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였는데 국회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세액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109분의 9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적용기한은 2016년까지 2년 연장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신설됐다. 현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또는 7년간 감면해주는데 내년부터는 취득·재산세도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안엔 없었지만 국회에서 원산지증명발급이 어려워 FTA활용이 곤란한 점 등을 반영해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축소일정을 2년 연기했다. 당초안은 2015년 80%에서 매년 20%씩 줄였다가 2019년에 폐지하게 됐는데 2017년 80%부터 시작해 2021년에 폐지하도록 했다. 음식업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공급가액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하되 1억원∼2억원은 50%에서 55%로, 2억원 초과는 30%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담뱃값 2천원 인상…종교인과세 유야무야=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개정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안은 물품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77%)이었다. 수정안은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20개비당 594원의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인상분 2000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약 120원)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전된다. 다만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하지만 흡연 경고그림 게시 규정은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다. 금연정책은 담뱃세를 올리는 가격정책과 흡연금지구역 확대와 흡연경고 문구 그림부착, 광고제한 등의 다양한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담뱃세만 인상한 것을 두고 금연확대라는 정책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또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 개정없이 국회가 정부에 책임을 넘기려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도 종교인을 대상으로 과세를 직접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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