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가능했던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시행..여야 원내지도부 의지도 한 몫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12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는 점이다. 2일 오후 10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여야가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을 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큰 역할을 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여야 모두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명시된 게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얘기다.특히 야당의 경우 예산안과 관련해 내세울 수 없는 카드가 없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여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후 "예산과 관련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더라"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한때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틀 만에 돌아온 게 대표적 사례다.이 때문에 연말 예산정국 때 등장했던 몸싸움이나 본회의장 점거상황도 사라졌다. 여야 지도부의 역할도 상당했다. 특히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결위 보다는 원내지도부에 협상권이 넘어가면서 위력이 강해졌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가면서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지 않아 끝내 타결을 이끌어냈다.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하루 전인 1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반드시 제날짜에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국회의장의 권한이 강화된 점도 올해 예산정국의 또 다른 특징이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상임위를 초월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의장이 지난달 말 14개 부수법안을 지정하자 야당은 "날치기 통과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부수법안 철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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