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50년 전통의 생활가전 기업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M&A측과 사측으로 갈라져 대립하다 결국 주주총회마저 두 곳에서 열었다. 양측은 서로의 주총 결과가 무효라며 대립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황귀남 노무사와 윤대중 다우에프에이 대표 측은 1일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경영진인 송권영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신임 대표에는 윤 대표 등 M&A 측이 추천한 이혁기씨를 선임했으며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황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 측이 회사측 주주 입회를 제지, 회사측은 다른 장소에서 별도 주총을 열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윤 대표 측이 주총장을 점거해 친 회사측 주주들이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따로 연 주주총회에서 윤 대표 측 임시주총 안건들을 모두 부결시켰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임시주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수가 무리하게 참석하려 해 일시적으로 통제한 것"이라며 "나중에는 경찰 입회하에 주주들은 모두 참석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양 측이 따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표 측은 "이날 임시주총에 참여해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주식수만 2600만주가 넘는다"며 "회사측이 정상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했더라도 대표이사 해임은 무난하게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새 경영진을 꾸려 주주들과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투명경영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측은 윤 대표 측이 불법 출입봉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 측 주주들이 당일 오전 7시 반 이전에 이미 기습적으로 주주총회장에 입장을 마친 가운데, 회사측 주주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번호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총회장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며 "주주총회장 출입 봉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법원의 집행관 역시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쇄가)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갈림에 따라 신일산업의 경영권 행방은 다시 모호해졌다. 어느 쪽 주총 결과가 유효한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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