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성수수자 차별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서울시 인권헌장이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조항은 서울시민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성소수자와 기독교 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조항을 두고 강하게 대립해왔다.이에 따라 내달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진행해 온 회의 등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을 백서로 만드는 등 기록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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