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결제통화는 '현지통화'로 선택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해외 직접구매 때 결제통화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결제통화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때 신용카드의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 실제 구매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결제를 하면서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게 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돼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고,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추가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따라서 금감원은 해외직구 때 가격표시가 원화로 돼 있는 경우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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