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보트건조업체 우성아이비와 합병한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이 코스닥 합병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과 우성아이비의 코스닥시장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에 합병된 우성아이비는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312억9900만원, 순이익 3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합병 전 주당액면가는 500원이며 상장주선인은 하나대투증권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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