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항해사는 국정원 요원' 글 올린 50대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부장검사 서영민)은 우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대학살 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 가 승객들을 학살했다",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사고를 지휘하고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가 국정원 요원" 등의 글을 635건 올렸다. 우씨는 사업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겪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씨가 올린 글의 조회수가 20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김 전 해경청장, 세월호 1등 항해사, 해경123정 구조담당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적시한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광주지법에서 지난 11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검찰관계자는 "해경123정 대원들, 전 해경청장, 1등 항해사 등 관련자를 상대로 처벌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비판의 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해서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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