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홀딩스, 증선위 상대 소송 취소 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인 티웨이홀딩스가 2년여를 넘게 끌어온 금융당국과의 소송을 최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홀딩스는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기각ㆍ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티웨이홀딩스는 그 다음달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 돌연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가에서는 전 경영진 시절의 사건을 더 끌고 가는 것이 실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현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티웨이홀딩스는 몇년새 주인이 바뀌며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그런 동안 사명도 아인스에서 포켓게임즈로 다시 현재 사명으로 두차례 변경됐다. 최근에 안정을 되찾으면서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티웨이홀딩스가 증선위와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아인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선위는 아인스가 법무법인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0억원을 선급금으로 허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토록 하는 한편 전ㆍ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측은 이에 불복, 2012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제소했다.  한편 티웨이홀딩스는 건축자재인 PHC파일의 제조ㆍ유통 및 반도체 패키징사업을 하고 있다. 종속회사로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이 속해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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