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100% 받도록 강제하면 그나마 일하던 곳에서 해고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아파트 경비원이 그렇다.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의 90%를 받아왔다. 그런데 24시간 교대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문제가 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 지급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할 움직임이다. 사태를 파악한 정부가 어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말이 시한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경비원에게 월 6만원, 연간 72만원꼴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신 끝에 사망한 경비원이 일하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78명 전원이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이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최저임금 100% 적용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1%(올해 시간당 5210원→내년 5580원)를 감안하면 경비원 급여는 약 19% 오른다는 게 고용노동부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아파트는 906만가구, 여기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약 25만명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세대당 적게는 월 5000원, 많게는 2만원 정도 관리비가 오를 수 있다. 줄잡아 5만명의 경비원이 해고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 긴급 편성된 정부 예산은 23억원,혜택을 받는 경우는 3000여명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아파트 경비원 급여 상승분을 보전할 수는 없다. 방범과 안전점검 등 본연의 업무 외에 택배ㆍ우편물 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까지 하는 경비원의 근로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들로선 부담이 조금 늘어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용역관리회사를 바꾸는 식으로 문제가 없는 경비원들을 교체하는 행태도 삼갈 일이다. 노동부는 감정노동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비원들이 처한 현실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란다. 지자체들도 지역에 따른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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