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용도 달라진 수시입출금예금

자산가 돈 잠시 머물던 MMDA…저금리에 예·적금 고객들도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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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 3년차 직장인 김모(31)씨는 입사 후 1년 단위로 들어왔던 적금을 더 이상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만 해도 연 2% 중반대였던 금리가 이달들어 1%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적금에 강점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4000만원을 수시입출금예금(MMDA)상품에 예치했다. 최종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1% 중반의 금리가 적용되는데다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기 예·적금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지면서 수시입출금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처를 찾기 전 거액을 잠시 예치하는 자산가들이 주요 수요층이었다면 올들어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는 일반 예·적금 고객들도 MMDA를 찾고 있다. 정기 예·적금과 금리가 큰 차이가 없는데다 5000만원 내에서는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외환·하나·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의 올해 10월말개인 MMDA 잔액(국민은행은 9월기준, 개인·기업 합산)은 19조1070억원으로 지난해말 18조1827억원에 비해 9243억원(4.83%) 늘어났다. 우리은행 고단백MMDA는 지난해말 2조4027억원에서 지난달 말 2조7727억원으로 3700억원(15.39%) 늘었다. 외환은행의 MMDA 상품인 YES점프예금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6021억원에서 7008억원으로 잔액이 987억원(14.08%) 증가했다.MMDA는 은행들이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와 경쟁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금융 상품으로 그간 자산가들이 투자처를 물색하기 전 자금을 묻어놓는데 주로 사용됐다. 은행들은 금액 구간별로 금리를 설정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단백MMDA의 경우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무이자이지만, 잔액 1억원을 100일이상 예치하면 연 1.4%의 금리가 적용된다. 외환은행 YES점프 예금은 500만원 미만은 무이자, 1억원 이상은 연 1.2%의 금리를 지급한다.박근보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팀장은 "채권형 상품을 기다리거나 주식투자 시기를 엿보는 동안 자금을 대기해놓는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며 "최근에는 정기예·적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보니 이를 해지하고 MMDA를 대신 사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MMDA인기는 외국계 은행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MMDA 상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 전략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월에 내놓은 '참 착한 통장'은 출시 7개월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이 상품의 경우 지난달 17일 기준 예치금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에 1.70%, 3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하는 1.90%, 5000만원 이상은 2.00%의 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SC은행의 '마이심플통장'은 지난달 말 누적가입금액이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잔액이 2조7500억원으로 10개월새 1조55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 상품은 잔액이 300만원만 넘으면 연 2.0%의 금리를 지급한다. 은행 관계자들은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투자자금은 물론 예·적금의 대체수단으로 MMDA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수신상품부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 정기예금 수요는 줄어들고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과 연금, 주식 등의 장기투자성 자산으로 개인들의 자산이 양분된다"며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간만 예치해도 금리가 적용돼 개인들이 여유자금 단기운용에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수시입출금예금(MMDA):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가능하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예치기간ㆍ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은행별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예치기간이 일정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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