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 [사진=아시아경제 DB]
'셀카봉'도 단속 대상?…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셀카봉과 연결된 블루투스 리모콘을 통해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고 간편하게 셀프 촬영이 가능하게 돕는다. 하지만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이기 때문에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노력과 함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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