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 잠정 합의-지원대상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일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원대상도 총 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지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서민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임대소득 과표를 양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를 만나 "월세소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특법은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된다.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인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최대 300만 가구 이상이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