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R&D 투자에 후한 점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한 30년 이상 업력 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이진복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방안과 확인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중기청의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은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한 업력 30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정의되며 5~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경제적 기여는 ▲고용 창출·유지 ▲산업·기업 성장 ▲재정적 기여도 ▲지속 혁신역량 ▲재무적 안정성 등 5개 기준으로 구체화되며 100점 중 30점이 부여된다. 고용 창출과 유지는 최대 10점이며 신규 고용창출(최근 3년간 기업 고용평균 110% 이상)과 장기 안정고용(최근 7년간 기업 평균고용 100%)에 대해 각각 최대 5점이 배점된다. 산업·기업 성장도 최대 10점이며 매출액 증가율(최근 5년간 업종평균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과 유형자산 증가율 (최근 5년간 업종평균 이상의 유형자산 증가율)에 각각 최대 5점이 배점된다. 재정적 기여도는 영업이익률(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율 0% 이상)과 법인세 납부실적(최근 5년간 법인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배점은 없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지속 혁신역량은 최대 10점이 주어지며, 최근 5년간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 평균이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이상이면 된다.재무적 안정성은 최근 5년간 평균 부채비율 150% 이하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재정적 기여도와 함께 필수요건이다. 사회적 평가기준은 최대 30점이 배점되며,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7대 주제를 기반으로 해 총 13개 지표로 평가한다. 13개 지표는 ▲법규준수·기업명성 ▲인권·노동 ▲환경·안전·보건 ▲공정운영 ▲제품·서비스·소비자 ▲커뮤니티 참여 ▲CSR 거버넌스 등이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에 최대 40점을 부여한다.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우호지분이 50% 이상(상장 30%) 보유하는 기업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업력은 창업한 날로부터 명문 장수기업 확인 신청일 현재까지 기간이다. 회사를 분할할 경우 존속하는 대표회사의 업력만 인정되며, 합병시에도 존속하는 회사의 성립일부터 업력을 산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15년을 넘으면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유지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정책별로 최대 3점 한도 내에서 1~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서와 확인요건 증빙서류를 구비해 각각 가업승계지원센터, 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기관과 지방중기청이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민관합동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한다. 중기청은 선정 후에도 명문 장수기업이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롤모델(Role Model)인 점을 고려, 2년에 한 번씩 자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내달 중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내년 3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께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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