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14번째 FTA 타결이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정부 설명대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으로 경제영토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3.45%까지 확돼됐다"니 'FTA 우등국'이라 할 만하다.그런데 한ㆍ뉴질랜드 FTA에 따른 피해에 대한 설명은 이틀 뒤인 17일 오후에야 이뤄진 데다 내용도 불충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이 쇠고기ㆍ치즈 등 국내 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캐나다 FTA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키위 농가의 피해에 대해선 "이미 개방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키위를 대체하는 효과가 커서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FTA 협상을 14번이나 타결한 국가의 당국자 발언치곤 어설프다.협상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부실한 것은 협상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통상절차법은 협상개시 전에 목표ㆍ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협상진행 상황도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ㆍ뉴질랜드 FTA 타결을 나흘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는 달랑 두 쪽이었다. 그나마 쟁점에 대해선 "협상 중이라 곤란하다"고 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FTA 확대 전략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매번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선 농업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농수축산업 피해에 대해선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고 위험하다. 피해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농수축산업의 자생력이다.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국민의 먹거리가 불안해진다.중국ㆍ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처럼 대통령 순방에 맞춰 서둘러 타결지으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공산품은 물론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파악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FTA 협상에서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발언권도 존중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고, 피해를 보는 농가나 중소 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FTA 체결 국가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국민이 고루 효과를 체감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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