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6년과정으로 확대제도 취지·특혜논란 지적도[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전문대학뿐 아니라 4년제 대학교 일반과로도 편입할 수 있도록 최대 6년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일학습병행제를 최대 6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벌을 중시하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 고등전문학교 과정까지 제도를 단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처럼 기업이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주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4일은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식 듀얼시스템이다.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에는 학위 또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현재는 고교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등 전문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스위스식직업학교를 통한 고교 재학과정 등 2년ㆍ4년(2+2년)단위로 설계돼있다. 여기에 정부는 고교-기업-대학을 연계해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기간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학습근로자로서 취업을 유지하면 일반대학 3학년으로 편입시켜주는 2+2+2년 과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폴리텍대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기술교육대 3학년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계 막바지 단계인데, 이를 일반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 철학과 등 학습근로자가 취득한 기술자격과 상관없는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초 스위스식 직업학교로 선정된 경북자동차고의 경우 고교 입학 때부터 대구대와 연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6년 과정 도입에 나선 것은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 사회의 특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도제제도가 정착된 독일 등에서도 학습근로자가 해외진출 등을 위해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등전문과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 경우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다소 엇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 편입 때 특혜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에 일반대학에 편입할 경우 연속성이 떨어지고 일부 특혜가 크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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