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비상'

놀이시설 설치검사 경과기간 만료 3개월 앞인데···서울 1200곳 절차도 못 밟아

▲어린이 놀이터(해당 기사와는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경과기간이 오는 1월26일 종료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놀이터 개ㆍ보수를 미루는 곳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서 보육시설ㆍ공동주택 등지에 설치된 놀이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ㆍ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1980~1990년대 건설된 노후 놀이시설이 많은 데다, 개수에 2000~3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2008년 1월27일 이전에 건설한 놀이시설의 경우 3년간 경과기간(내년 1월26일 만료)을 두고 법령을 시행토록 했다.그러나 경과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11월 현재 전체 7664개소에 달하는 시내 놀이시설 중 1234개소(17%)가 아직도 설치검사 절차를 밟지 못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 놀이시설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5296개소 중 1162개소ㆍ22%)이다.이처럼 주택단지 놀이시설의 개보수ㆍ설치검사율이 낮은 것은 입주민 구성이 바뀌고 있는 탓이 크다. 놀이시설 개선은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된 장기수선부담금 등으로 충당되지만 입주민 중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크게 줄고 있는 반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비용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검사기관이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시내 놀이시설은 7000여곳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검사기관이 5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과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신청이 몰려 검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수백세대 수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특히 문제다.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적립한 부담금이 많지만, 세대 수가 적을수록 적립액이 많지 않아 2000~3000만원에 달하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놀이터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병연 서울시 생활안전팀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데다 시설개보수를 강제할 수 없어 최대한 유예기간 안에 설치감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설폐쇄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창영 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현행법은 동일한 내용의 안전점검을 세 차례나 받게 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워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차제에 생활안전 문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영미의 사례를 참조해 '시설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의 큰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검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은 공사입찰ㆍ주민동의 등 행정적 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설치검사율이 96~9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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