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불법 광고물 철거 나서

광주시 광산구가 불러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 각목이 우리 아이 머리를 때렸어요.” “도로에 있는 풍선형 광고물 때문에 사각이 생겨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사고 날 뻔했어요”불법광고물로 피해를 입거나 위험을 겪은 광산구 주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광산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 자동차 교통사고 위험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다.광산구는 크게 두 축으로 불법 광고물 대처에 나서고 있다.첫째는 신속한 대처다. 지난 9월과 10월의 경우 두 달에 걸쳐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8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다 건 15개 업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씩을, 나머지 68개 업체에는 200~4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설치 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는 광산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동시에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 철거 기동성을 대폭 높였다. 단속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대를 피해 현수막을 걸고 철거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활동을 강화한 것. 이런 방식으로 철거하는 불법 현수막을 하루 약 500개.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양이다.둘째는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광고물이 광고욕구도 충족하면서, 도시 미관과도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현재 광산구는 미술가, 디자인 전문가, 광고업체들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 광산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임동복 옥외광고물팀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은 장기적으로 상인과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며 “도시 미관을 흐리고, 여러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지속하고 동시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비가 되도록 참여 통로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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