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
유료방송업계는 "정부의 이런 방송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편들기'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 "지상파재송신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므로 시장의 자율조정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인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상파의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업계는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KBS, MBC, SBS)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송신문제는 매년 소모적 갈등과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업계는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상호수익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출 없이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CPS)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