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바이러스치료제, 국제특허출원 ‘활발’

특허청 분석, 1980년대 이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통해 713건 공개…감염치료용 106건, 전체 82% 미국서 이뤄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아프리카에서 생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지구촌에 퍼져 있는 가운데 관련치료제 개발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발명은 1980년대 이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통해 713건이 출원, 공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치료에 쓰일 수 있는 특허출원은 106건이며, 전체의 82%는 미국서 이뤄졌다.기술별론 예방용 백신 관련발명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화합물 발명(29건),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발명(16건), 치료나 진단에 쓰일 수 있는 항체 관련발명(14건), 진단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관련장치발명(7건) 등의 순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치료제 기술별 국제특허출원 비율 분석그래프

에볼라 바이러스치료제는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으로 나뉘며 백신, 항체, 핵산 또는 단백질 등이 바이오의약품에 속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전체(106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 이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주목받고 있는 지맵, TKM-에볼라, 임상시험대상인 에볼라 관련백신 등이 바이오의약품에 속한다. 이들 중 지맵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결합해 그 활성을 방해할 수 있는 항체다. TKM-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단백질이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핵산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 백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넣어 몸 안에서 에볼라 면역성을 높이는 예방용약물이다. 합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치료제 후보물질인 파비피라비어(아비간)는 본래 독감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실험동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성의약품 발명은 전체의 27%로 2008년 이후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이들 중엔 새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지만 파비피라비어처럼 다른 용도로 개발된 의약품이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면 치료제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106건의 PCT국제출원 중 국내 출원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국내특허는 바이오의약품분야 5건, 합성의약품분야 2건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확산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에 따라 국제출원발명이 국내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미정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국제출원흐름으로 볼 때 에볼라 바이러스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제 개발은 물론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시약개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국적국가나 거주국가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서류를 내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권을 받길 원하는 나라(지정, 선택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다.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많은 나라에 한꺼번에 출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발명에 관한 출원인 경우가 많아 국제적 특허기술흐름을 빨리 반영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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