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1일 압수수색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8명을 보내 신씨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신씨의 부인 윤모씨는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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