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표고버섯종균 불법유통업체 적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 않고 중국서 들여온 표고버섯종균 배지 1만2000개 판 경기도 안산 ㅅ농원…“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표고버섯종균 불법유통업체가 정부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달 종자유통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계도하고 1곳을 사법처리했다.단속망에 걸려든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ㅅ농원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들여온 표고버섯종균 배지 1만2000개를 개당 2500원씩 3000만원쯤 받고 팔아 ‘종자산업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어겼다. 이번 사건은 국내 처음 수입?판매하는 씨앗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꼭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비판매용으로 들여온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을 불법 유통시킨 경우다. 방승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무관은 “이번 법적조치를 계기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수입표고버섯 불법유통사례를 잡아내 소비자피해를 막고 국내 종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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