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내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나간 금융사가 다음 연도 금감원 분담금을 30% 더 내게 된다. 징수대상은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사며, 금감원 감독분담금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징수 대상이 아닌 다른 금융사들의 경우 분담금 할인효과가 발생한다.올해 각 금융사가 낸 금감원 분담금 총액은 1931억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금융위는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변경예고하고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분감금 추가징수는 내년도 검사실적부터 집계해 내후년도 분담금부터 적용한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