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을 활성화하고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30일부터 발령, 본격 운영한다.
정원오 성동구쳥장
헌장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수시 개선, 규제개선을 건의한 고객에 대한 보호, 규제개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평가, 규제 정책 등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고객의견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는 성동구 전 공무원의 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기본 준칙 역할을 하게 된다.이에 구는 헌장 운영을 규제개혁 추진의 내부 원동력으로 삼아 헌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과 헌장 이행 실태 및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수립은 물론 고객의견과 함께 향후 헌장 개정에 반영해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헌장의 제정은 민선 6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현장구청장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과 연계해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귀로 듣고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장의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건의는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로 접수하거나 성동구 규제개혁추진단(☎2286-513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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