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번 환풍구 설치기준 있어…다만 세부 규정은 없는 모호한 규정이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엄연히 국토교통부의 설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기준은 정주하지 않는 지붕으로 분류돼 1㎢당 100Kg의 하중만 견디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파트 지붕의 하중 기준인 1㎢당 306Kg이나 헬리콥터 착륙 옥상의 1㎢당 하중기준 500Kg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는 격자 모양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빔 형태로 벽에 못을 박아 지지하는 형태여서 붕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영철(새누리당ㆍ강원 홍천횡성)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판교 환풍구는 국토부 고시로 하중강도 기준만 있어 이것만 충족하면 됐다"며 "세부 설치기준이 없다보니 결국 설계문제로 구조물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환풍구의 8개 덮개판을 보면 연결부문을 앵커로 벽에 박에서 빔 형태로 떠받치는 구조"라며 "이는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 연결 형태를 격자로 해서 벽에 걸어 세우는 구조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격자 구조의 경우 단단하게 하중을 견딜 수 있지만 이번에 붕괴된 환풍구는 빔 형태로 하중에 견디는 강도가 훨씬 약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나아가 "환풍구는 하중강도 기준만 존재하지 안전하게 지켜낼 세부 설계기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강동원(새정치연합ㆍ남원순창) 의원은 "이번 환풍구 사고는 전형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9년 경기도 화성 아파트에서 환풍구 위에서 뛰어 놀던 어린아이가 밑으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돼 뇌신경을 다쳤고, 2013년 9월 부천에서도 환풍구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으려던 청소원이 1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며 "이런 사고가 계속 났는데도, 여전히 도는 세부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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