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사이트 97% 개선대상사이트…불법수집 심각

(출처-유승희 의원실)

8364개 중 80%인 6673개 사이트가 개선하지 않아추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위험성 높아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점검해야 할 때[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인 8364개가 개선대상사이트로 나타났다. 개선대상사이트라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위법소지가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인 8364개가 개선대상사이트로 나타났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다.또한 이같은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늘어 2014년에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개선대상사이트 8364개 중 2869개(34%)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어 개선 안내를 받은 사이트로 이 중 59%인 1716개 사이트가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고,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라고 지적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모니터링 후 개선안내만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유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정보의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 테러의 1순위 공격대상으로 위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100% 개선이 담보돼야 국민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로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적발은 KISA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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