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주택 소유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부, 서민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읍ㆍ면지역은 전용 100㎡이하도 대출[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4억~6억원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방 읍ㆍ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소득ㆍ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그동안은 대도시와 지방 구분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고, 유주택자는 4억원 이하, 신규주택 취득자는 6억원 이하 주택(매매계약서 기준)에 대해서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다.국토부 "지난달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디딤돌대출은 올 1월 출시해 이달 현재까지 7만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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