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목받고 있다. 협회를 이끄는 이해광 회장은 그 중심에 서있다.협회는 지난 주말을 앞두고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요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매매 보다 전세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싼 모순'이 발생한다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할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협회는 또 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주거용은 주택 수수료를 매기고 사무용은 자율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보자는 방향을 세웠다"고 했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 기대와 크게 다른 방향이어서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서비스인데, 요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 거의 독점적인 산업구조 아래서 고율의 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다. 이 회장이 이끄는 협회가 이런 반발을 딛고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우선 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이렇다. 주택 매매 가격 4억~6억원의 수수료율은 0.5%, 6억~9억원은 0.7%, 9억원 이상은 1.0%로 하거나 6억~9억원은 0.55%, 9억원 이상은 0.7%로 하는 안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2억~6억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의 경우 1억~3억원은 0.3%, 3억원 이상은 0.8%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2000년 마련된 이후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그동안 주택 가격, 특히 전셋값 폭등의 변화가 일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3억~6억원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구간의 상한요율을 낮춰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이유다. 채현길 협회 연구위원은 "지난 7월29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때도 중개업 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철폐하자고 해놓고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다. 법상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율 검토 자체가 국토부 권한 밖"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하나의 요율로 고정시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에 적용되는 규제 차원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요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외국과 달리 단순 중개 서비스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가 비주택의 중개 수수료 자율화 방안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최근 정부가 권리금 법제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 현재도 중개업소가 우월적 정보를 가진 비대칭 구조"라며 "시장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정부가 현행 수수료 체계 개편을 천명한 만큼 수수료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개편안을 별도로 마련,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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