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의 달'이 그리운 단통법(斷通法)…번호이동 6분의 1로

단통법 보름…'대란의 달(2월)'과 비교해 보니보조금 줄면서 기변·중고폰 이용↑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시행 보름만에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대란의 달'이었던 지난 2월과 비교한 결과 이달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수준은 5분의 1, 번호이동 건수는 6분의 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집계한 번호이동 건수를 보면 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 9만2110명이 이동통신사를 갈아탔다. 이는 하루 평균 6100여명 수준으로, 일 번호이동 건수가 10만건 안팎으로 넘나들던 지난 2월의 6분의 1 수준이다. 번호이동 건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돼 왔다. 이달 들어 번호이동 건수가 크게 줄은 것은 소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기변경이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치열하게 가입자 뺏기 경쟁을 벌였던 지난 2월에는 최신 스마트폰에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22만7000원(SK텔레콤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갤럭시노트3도 당시에는 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당시 출고가가 10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란'을 노리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차이가 5배에 달하는 것이다. 2월 11일 발생한 일명 '211대란' 당시 번호이동은 하루만에 10만9112건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12일에도 7만7219건을 기록하는가 하면, 25일에는 4만1690건의 번호이동이 있었다. 이동통신시장이 이같이 위축되자 소비자들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단통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가하면 온라인에서는 단통법 폐지 서명도 벌어지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16일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어 "뚜껑을 열어보니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에 비해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며 "예측 가능한걸 예측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죄"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책당국이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입 초기의 진통이니 지켜보자는 식의 태도는 현실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통법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모두 불러 긴급 회동을 가졌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법이 시행되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중심으로 알뜰폰 수요는 늘어났다. 보조금에 현혹돼 값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이다. 지난 1~15일 알뜰폰 신규 가입자는 3만9700명으로 일 평균 4411명 수준이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평균 2000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늘어난 것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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