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수수료, 저가주택은 그대로 고가주택은 세분화'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구 중개수수료)체계 개선방안으로 저가주택의 요율은 유지하되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해 요율을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제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절충안(저가주택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가주택(6억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을 채택했을 때 현행 상한요율인 0.9%를 적용했을 경우는 ▲4억~6억원 0.5% ▲6억~9억원 0.7% ▲9억원 이상 1.0%이고, 실무 평균요율인 0.61%를 적용했을 경우는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요율체계의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저가주택의 요율은 유지해 서민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요율 급등 문제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현행 부동산중개 법정보수한도제의 문제점을 들며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거래의 소비자보호 규정 외에 부동산거래에 따른 중개보수를 규제 관리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과 비교해 중개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비용은 3% 초반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중개보수는 주요국 모두 비용항목 중 높은 비중(미국·영국·일본 60%대, 캐나다·프랑스 50%대, 독일 40%대)을 차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4%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동산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정부의 인가(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에서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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