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영장 불응 때 공무집행방해 적용 무리'

법조계 '이석우 대표, 이용자 사생활 보호 의지…압수수색은 협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면서 사법처리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감청영장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라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사이버검열'을 거부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고, '치외법권'을 선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검열 논란'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 대표 발언을 '초강수'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법적으로 볼 때 '처벌'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예고'한 상황이 이에 해당될지는 분명치 않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청영장에 불응한다 말을 하는 것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닐 수 있지만 영장집행 때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는다든지 하면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과정에서 공무원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무리라는 해석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 발언을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지를 알리려는 '수사(修辭)'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선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일반 압수수색 영장에는 불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으로 감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내란음모나 납치·유괴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된다. 감청영장은 응하지 않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협조한다는 것은 대다수 사안에 대한 법적인 협조를 의미한다.  박주민 변호사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지금까지는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에도 압수수색 영장처럼 협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대응 방침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만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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