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인터넷 사업자 주민번호 파기 여부 현장조사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스팸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상 수집ㆍ이용이 금지된 기존 보유 주민번호 파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ㆍ대구북구갑)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8월17일까지 주민번호 파기 기한이 종료돼 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을 지키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내 주민번호의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2012년 8월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에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18일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014년 8월1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권 의원은 "방통위는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에게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사업자의 현황을 조사해 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예산ㆍ기술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도 촉구했다.권 의원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금지 정책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예산ㆍ기술 부족으로 인해 웹사이트 수정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방통위는 현재 중소 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수집창을 삭제해주고, DB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권 의원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주민번호를 수집한 중소 웹사이트는 약 3만개로 추정돼 정부 예산의 한계로 기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기술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의원은 "방통위는 주민번호 이용목적 및 행태 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간의 합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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