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서버저장 대화는 통비법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카톡의 잘못된 자의적판단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감청영장에 따른 자료제출은 거부해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카카오가 대법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에도 불구, 카톡 감청 영장에 적극 협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을 근거로 해당 이용자의 미래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이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 영장에 응했다고 자료를 공개했다.'카카오톡'의 질의답변을 보면 2012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바탕으로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적극적 거부의사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전 의원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을 근거로 감청 회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서 국정원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을 통해 감청회선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카톡 이용자를 배반한 '셀프 감청 집행' 행위,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다음카카오는 12일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카톡 이용자 대화 내용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후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이용자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복수의 법률 자문결과라고 밝혔다.전병헌 의원은 "카톡의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톡 이용자가 헌법의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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