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법원집행관 74.3%로 독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간 평균 수입 2억원이 넘는 '법원집행관'이 법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노후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7일 국세청의 '2013년 집행관 수입금액(수입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관 1인당 지난해 평균 수입은 2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과 의정부, 부산의 경우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다. 최근 3년간 집행관으로 임명된 378명을 분석한 결과, 법원 출신이 281명(7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 출신이 96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으로 나타났다. 퇴임 당시 직급은 4급 이상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소득이 보장된 집행관 자리는 법원 고위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집행관 임용자격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집행관은 강제 퇴거 등의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집행관 관련 민원 통계는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3년간 진정 및 비위고발서 접수 현황은 3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유사한 집행관 제도를 지닌 일본의 경우 집행관 수수료 제도 문제 때문에 폐지 논란이 이어졌다. 서기호 의원은 "현행 집행관제도가 법원 고위직에 대한 전관예우로 활용돼 일부 고위직의 노후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현행 수수료 수입을 국고로 환입하고, 이를 활용해 4~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충당한다면 2~3배의 집행관 증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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