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비리 철퇴…신고 시장 핫라인 개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앞으로 비리공무원을 서울시장 핫라인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비공개됐던 퇴직 공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심사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시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환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에서 본인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부정청탁 징계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된다.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첟탁 에 의한 부당한 업무 처리시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응답소'내 신설됐다. 시는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시는 이밖에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 신고센터' '공무원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새로 개설하고 제보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시장 핫라인을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시는 이밖에 앞으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달 말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전 부서와 기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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