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기업 위한 단체보험계약 체결

광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광주, 전남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광주은행 이영철 Fee-biz사업단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안홍준 광주전남지사장)<br />

" 광주 전남 소재 82개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보험 일괄 제공"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광주, 전남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보험은 가입후 1년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미화 5만불 까지 담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계속기업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은행은 거래중인 수출중소기업에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그 결과 82개 지역 중소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 가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안홍준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번 계약체결로 지역의 많은 수출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과 협력지원 체재를 확대·강화해 지역 수출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광주은행 외환사업부 윤재민 부장은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되고 해외수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는 지역 무역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전문팀을 운영 중으로,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직접 수출입전문팀이 방문하여 무역업무 관련 애로사항, 수출입금융의 활용 및 환리스크 헷지 등 무역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 해준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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