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초기 안착 속도에 제도 운명 달렸다'

대신증권, 분리공시 제외 등으로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올수도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단통법 안착의 중요 과제보조금 30만원 통신사에는 부담 경감 효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다음달1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초기 시행착오를 겪은 뒤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자리를 잡게 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29일 "단통법 시행령 중에 보조금 차등 지급의 기준 등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법 시행 초기 일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신증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한 뒤 통신주 주가가 약세로 전환한 것은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법이 시행되면 예상대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를 하지 않으면 통신사 보조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오해"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S5에 대한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앞으로는 대리점에 3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사전에 명시된다. 분리공시는 30만원 중 삼성전자가 10만원, SK텔레콤이 20만원이라고까지 밝히는 것이라며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신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30만원을 공개하느냐 10만과 20만원을 공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면 현행 상한선인 27만원보다 증가하게 돼 통신사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상한선 27만원은 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고 위반시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며 "현재 실질보조금은 40만원으로 상한선 30만원은 실질 보조금 감소효과와 법으로 명시돼 위반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 통신사로서 부담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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