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전면금연은 국민건강 증진…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PC방 주인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중대한 장소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된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