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의 호국영웅을 기리는 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건물이나 자연·인공지명의 명칭에 호국영웅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호국영웅 선양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지역별로 호국영웅 동상이나 흉상, 참전비 건립과 관리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호국영웅을 지역별, 출신학교별 분류하는 호국영웅 건립 시범사업운영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출신학교의 영웅찾기 캠페인과 출신대학 전사자 명패 및 기념공간 조성 사업도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도로명 주소사업과 연계해 도로명을 변경할 때 호국영웅 명칭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시설 건물 명칭, 회의장, 산, 봉우리, 하천, 교량, 공원, 인터체인지(IC), 댐 등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호국영웅인 고(故) 강재구 소령, 9월 호국인물로 선정된 고 차일혁 경무관의 경우라면 강재구 도로나 강재구 삼거리, 차일혁 IC 등이 생긴다는 말이다. 서울 중심가에는 대한민국과 호국을 상징하는 호국 상징물을 건립하고 호국영웅 우표 발행, 공익광고, 호국영웅 스토리텔링식 교육교재 개발 등도 추진된다.정홍원 총리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라며 "'우리 사회에 영웅이 없다'는 자성과 함께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해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회의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벤처·창업활성화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가한 3853억원을 배정키로 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지원대책을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통합도산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이 폭력과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