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서 확인은 가맹점 계약전 꼭 확인해야 할 필독 항목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으로 작성되는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가 제대로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내용을 간과하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만큼 가맹 계약서 작성 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에서 꼭 검토해야 할 8가지 필수 항목을 알아본다.우선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사업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 개시년도가 언제인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오래했는지 특허권 등 브랜드의 차별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둘째 총자본과 총부채의 비교를 통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매출액 대비 순이익 등도 분석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비용과 영업 전 및 영업 기간 중 가맹점의 부담 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눈여겨 볼 항목은 로열티 및 광보 홍보비 부담내역이다,넷째 임원들의 법 위반 사실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위반행위 재발의 위험성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공식 비용이외 추가 비용과 해약 사유등도 상세히 따지고 영업활동에 있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품목 외 가맹본부 자체 구입 가능 품목도 확실히 구분해야 훗날 잡음이 없다.마지막으로 영업지역의 보장여부도 꼭 확인할 대목이다. 지난달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시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 부분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영업지역을 얼마큼 주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한다. 이영채 지호한방삼계탕 본부장은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서가 가맹본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해당 브랜드의 역사, 특허권, 상품의 차별성, 사업의 지속성, 가맹점의 유지율 등을 꼭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정보공개서의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맹본부 305개)를 등록 취소한 바 있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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