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공정 특성' 아닌 개개인별 근무조건 검토 후 적법여부 판단해야 바람직
현대차 "1심 판결과 별개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성실히 이행할 것"[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를 '공정 특성'이 아닌 '개별적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18일 '근로자지위확인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사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공정특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별 근무조건을 검토한 후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작업특성, 위치, 직영 근로자 및 관리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사공정 단위로 묶어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적 사정을 감안한 대표적 사례로 현대차는 2012년 불법파견이 확정된 최병승 씨에 대해 언급했다. 최씨 개인의 경우 개별적 사정을 감안한 판결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 1월9일 직영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이와 다르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제출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신규 채용된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차는 1심 판결과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한 현대차는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16년 이후에도 직영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며 "특별 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18일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후 4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지난 16일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했다. 114명의 해고자 중 68명이 재입사를 완료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해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됐던 1인당 1500만~1600만원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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