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설립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산얼병원의 제주도 내 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투자자 부적격과 응급의료체계 미비, 줄기세포시술 우려 등 3가지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호 외국계 영리병원' 탄생이 시간문제인 듯 발표했었다. 한 달여 만에 '졸속 추진이었다'고 실토한 셈이다. 산얼병원 설립 무산은 무책임 행정의 한 전형이다. 베이징에 있는 산얼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8병상 규모의 동네병원 수준이다. 게다가 모기업인 중국의 차이나스템셀(CSC) 대표는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응급의료체계도 미흡하고 사업계획서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처음부터 선진 의료시설 유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후보였다. 복지부와 제주도가 투자자 적격성 등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더라면 불승인 방침을 진즉 내릴 수 있었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필요한 논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산얼병원 설립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이때는 이미 산얼병원 측이 병원용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손을 떼는 상황이었다니 어이가 없다. 정부는 승인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무자격 병원의 장단에 들러리 선 잘못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도 없는 병원을 끌어들이려 한 주체는 누구고, 투자 적격성 여부 등 사실 검증은 왜 소홀히 했는지 등을 엄중히 되짚어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복지부는 물론 산얼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복지부의 등을 떼민 기획재정부, 제주도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산얼병원 설립 무산에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핵심 분야이며 의료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에 매달려 산얼병원 같은 부실 병원을 끌어들일 일은 아니다. 산얼병원 설립 무산 해프닝은 한번으로 충분하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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