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상호금융 '꺾기' 규제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이달 중 전면 시행된다. 상호금융 간에도 감독기구에 따라 규제범위가 달랐던 부분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도입,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우선 중앙회 내규 개정을 통해 이달 중 상호금융권에도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중에는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적 사례다. 은행과 보험 등 타 업권에서는 '꺾기' 행위를 감독해왔으나 상호금융업권은 '꺾기' 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 기관이 도입하는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된다. 대출 시 적금 등의 가입이나 후순위채권, 보험·공제상품의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구속성영업행위를 금지한다. 가입이 아닌 해약, 매입이 아닌 해약 등 행위를 제약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 및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탁금·적금 판매는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꺾기'로 간주한다. 후순위채권, 보험·공제 판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업권 내에서도 감독기구가 달라 규제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는 동일하게 맞춰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감독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건전성·자산운용 규제 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하고 있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이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안행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대출한도 등 규제가 덜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과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주요 규제는 상호금융권 내 차이가 없도록 동일하게 맞춰 나가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건전성·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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