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올린다 발표 전후 사재기 급증정부, 이날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발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제조,도소매,판매인 대상 일반소비자는 적용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일 낮 12시부터 일반소비자를 제외한 제조,도소매업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예상되자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고시를 이날부터 별도의 폐지고시일(담배가격 인상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직전 8개월(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것은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지난 2004년 11월 이후 10여년 만이다.이 고시는 담배제조,도소매,판매자에 적용되며 일반소비자의 담배사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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