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무고죄'는 벌금 1500만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아나운서들을 비하한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기사를 했다"며 고발한 '무고죄'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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