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퇴직연금 안전ㆍ수익성 조화가 관건

정부가 어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가입대상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올리고 기금형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대신 판매에서 운용, 수익률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6%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한 데다 40년을 가입해도 소득 대체율은 47%에 그친다. 기초연금도 20만원이 최대다. 그만큼 보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도입 10년째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대기업은 91.2%지만 중소기업은 15.9%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유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을 택하기 때문이다. 안전성 위주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연 2~3%인 점도 약점이다.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가입을 강제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걱정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기금형 제도의 경우 수탁기관이 수익률만 생각하고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근로자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실제 2012년 일본에서 기금 손실로 80여만명의 근로자가 연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운용 규제 완화도 고수익을 좇아 고위험 투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영세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퇴직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의 조화 속에 근로자의 수급권를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급권을 보호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 수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운영 부실을 막을 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부담이 커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후 소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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