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국제약이 최근 출시한 '인사돌 플러스'에 대한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지난 19일 인사돌 플러스 출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실제와 달리 'OTC 개량신약'이라는 표현을 써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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